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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운영위원회소개

학교운영위원회란?

의의

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·교원·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경영의 결정에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,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·자문하는 기구입니다.

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

  •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

  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부모·교원·지역인사 등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법적 심의기구입니다.

  •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

  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주체로서 학부모·교원·지역인사들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.

  •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

  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규모, 환경, 학부모의 사회·경제적 지위 등 학교가 처해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는 제도적장치입니다.

법적지위

  •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은 다음의 법률로 규정하였다
    • 초·중등 교육법 제31조 ~ 제34조
    • 초·중등 교육법시행령 제58조 ~ 제64조